[질 문]
사업장 : 인천동구 방축로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업태 : 화물운송 기존에 운행하던 화물차를 매각하고 새로 화물차 구매시 신규구입한 화물차에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기존장비의 교체투자에 해당하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배제에 해당하는지?
[답 변]
- 차량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나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차량(중고, 리스 제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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