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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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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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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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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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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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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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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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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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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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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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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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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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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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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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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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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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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ㆍ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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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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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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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교육세 |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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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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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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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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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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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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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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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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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교육세 |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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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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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청구
(동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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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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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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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생년월일: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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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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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장 원본 1부 ※ 1번과 2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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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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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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