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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인터넷기장 2024. 2.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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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구분
세목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내역

































구분
전자납부번호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비고
충당청구
(동의)내역





























잔액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생년월일: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청구인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장 원본 1부


※ 1번과 2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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