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수정발행시 가산세 적용여부)
※ 부가, 서면-2017-부가-2799, 2017.10.31 [ 제 목 ]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문 ] 본인은 신축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회사(법인)으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016.4.7.(계약금), 2016.4.30.(중도금), 2016.6.20.(중도금), 2016.12.20.(중도금), 2017.6.30.(잔금)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