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도매업 / 연구개발 및 컨설팅.건식원료 업종의 인터넷기장, (인터넷세무대리) 2017년 4월 개업. 경기도 안산소재. 서비스,도매업 / 연구개발 및 컨설팅.건식원료 17년 개업 후 - 일반적인 세무대행을 하였는데, 2중관리하는것이 비 효율적이여서 인터넷기장으로 전환. 프로그램 : 이카운트ERP 개발만 현재 하고 있어서 기중이지만 18년 부터 인터넷기장으로 하기로함. 대..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2018.09.06
2018년 세법개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감면율) 30%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ㅇ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세무, 회계 2018.09.05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부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5 , 2005.10.13 [ 제 목 ]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 요 지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 부가가치세 2018.09.04
물품수입시 부가세 과세표준 및 회계처리 하는 방법 (분개처리) 1. 물품 수입시 관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주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재.. 세무, 회계 2018.09.04
2018년 세법개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당일 □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ㅇ 금.. 부가가치세 2018.09.04
2018년 세법개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ㅇ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당일 □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ㅇ 금.. 부가가치세 2018.09.04
초보경리의 상품구입하여 기부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① 상품 등 물건구입하여 지정기부시(먼저 원가반영함) (차) 재화(상품) 70 (대) 현 금 70 ② 지정기부시는 시가로 회계반영함. (차) 기 부 금 100 (대) 재화(상품) 70 잡 이 익 30 인터넷기장이란? 초보경리 자료 2018.09.03
2018년 세법개정 (안)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등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 세무, 회계 2018.09.03
18년 세법개정 (안) /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7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75)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ㅇ (요건)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 5% < 신 설 > □.. 법 인 2018.09.03
2018년 개정세법 (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①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157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추 가.. 세무, 회계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