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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장의선두기업 114

2009년의 개정세법 시행령 및 개정회계기준 중 2008년 사업연도분으로 소급

http://cafe.naver.com/ansetax 1.법인세율인하(법인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5% 그대로 적용 (기존 1억을 2억원으로 확장하고, 세율도 13%에서 11%로 낮춤) ▶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법인에 적용(거의 대부분 기업에 적용됨) 2.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조특법 제132조) ..

세무, 회계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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