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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장의선두기업 114

지난달 퇴직소득세를 모르고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http://cafe.naver.com/ansetax Q] 지난달에 퇴직신고를 하고 주민세만 납부를 하고.. 소득세를 빠트리고 납부하지 못했거든요 그런경우에 납부서만 다시 출력해서 가산세 적용해서 납부만 하면되나요??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둥 그래야하나요?? A] 퇴직소득세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기한..

2009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중 기업경영영향 중요항목 [법인세율인하등]

http://cafe.naver.com/ansetax 항 목 2009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세율인하와 구간확대 ㆍ2008년 귀속분 :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5% ㆍ2009년분: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2% ㆍ2010년 귀속분 : 2억원까지는 10%, 2억초과액은 20% ㆍ법인이익 1억원까지는 13%, 1억초과액은 25%(2007년 귀속분까지임) ㆍ2008년분은 2억원..

법 인 2009.01.06

연말정산문의[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경우]

http://cafe.naver.com/ Q] 만일 직원이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정상 연말정산시 받을수 없을시 차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갠적으로 수정신고해도 되나요? 일단 현 근무지에선 현 근무시 원천징수분만 연말정산하구요.... 아니면 이번에 안하고 아예 5월에 갠적으로 전체적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세무, 회계 2008.12.31

[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70호, 2008.12.26)

http://cafe.naver.com/ansetax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화ㆍ골동품에 대하여도 기타소득..

세무, 회계 2008.12.30

[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68호, 2008.12.26)

http://cafe.naver.com/ansetax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세무, 회계 2008.12.30

[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63호, 2008.12.26)

http://cafe.naver.com/ansetax ⊙법률 제9263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

세무, 회계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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