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세율인하(법인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5% 그대로 적용 (기존 1억을 2억원으로 확장하고, 세율도 13%에서 11%로 낮춤)
▶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법인에 적용(거의 대부분 기업에 적용됨)
2.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조특법 제132조)
▶ 중소기업은 2008년 2009년은 8%, 2010년부터는 7% ← 기존에 10%에서 인하소급적용
▶ 일반기업은 2008년은 13%(과표 1,000억원 이하), 15%(과표 1,000억원 초과) 그대로 적용됨.
2009년부터는 11%(과표 1,000억원 이하), 14%(과표 1,000억원 초과)로 내려가며 2010년부터는 10%(과표 1,000억원 이하), 13%(과표 1,000억원 초과)로 더 내려감.
3.법인세율 최저한세율 인하의 사업연도별 적용방법(매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부터 |
법인세율 |
2억원까지 11% 2억원초과 25% |
2억원까지 11% 2억원초과 22% |
2억원까지 10% 2억원초과 20% |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 8% |
중소기업 : 8% |
중소기업 : 7% |
과표 1,000억까지 13% |
과표 1,000억까지 11% |
과표 1,000억까지 10% | |
비중소기업 |
과표 1,000억 초과 15% |
과표 1,000억초과 14% |
과표 1,000억초과 13% |
4. 개정기업회계기준서의 2008사업연도 소급적용방법
①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자산재평가(시가적용)인정
▶ 재평가된 금액으로 고정자산반영하고, 재평가차액은 자본조정계정으로 반영되면서 회계이익도 아니고 세무상 익금산입사항도 아님.
② 외화로 구입 조달한 자산 부채에 대해 외화로 회계기록 유지
▶ 연말에 외화자산 부채를 같은 환율로 평가하여 환율평가손익이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
③ 비상장중소기업은 12월 31일 환율대신 6월 30일의 환율 적용 가능
▶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외화부채의 평가손실이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
④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회계의 중단계약에 대해 관련손익이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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