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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수익사업하는 비영리기관의 법인세신고

인터넷기장 2009. 2. 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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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질문]

저희 연구원은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29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이전에는 고유번호증)을 발부 받고

경기도의 모市로부터 시정평가 용역을 따내서 수행한바 있습니다.

연구원내에 상근책임연구원이 없어
모대학 교수 1명을 책임연구원으로하여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2008년 8월에 선수금 13,815,000를 받았고
연구비로 책임연구원에게 9,000,000을 지급하는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선수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법인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을
학술용역으로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의
법인세등의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부가세는 납부하였습니다)

추신)
다른 비영리기관(학회)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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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도 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 규정)을 하는 경우라면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사업부분에 대하여는 영리법인의 장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장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수익사업부분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복식부기원리에 의하여 장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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