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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월세 낸거에 대해서도 이번달부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인터넷기장 2009. 2.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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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신용카드 등 사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게 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별지 제 77호서식)와 임대차계약서 를 제하여야 하며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신 이후에는 통자으로 지급한

 

금액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셔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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