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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완화(법인영§94, 소득영 §208의2)
■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출증빙 수취·보관에 따른 부담 경감
* 적격증빙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불비시 가산세(거래금액의 2%) 부과
○ (현행) 1만원 초과 → (개정) 3만원 초과 ('08년 수준으로 유지)
*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택배비 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3만원 유지논의가 있음.
※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기준금액 개정 연혁 ·('98, 신설) 10만원 → ('04) 5만원 → ('08) 3만원 → ('09) 1만원(다시 3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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