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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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09년의 개정세법 시행령 및 개정회계기준 중 2008년 사업연도분으로 소급

인터넷기장 2009. 2. 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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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세율인하(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5% 그대로 적용 (기존 1억을 2억원으로 확장하고, 세율도 13%에서 11%로 낮춤)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법인에 적용(거의 대부분 기업에 적용됨)

2.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조특법 제132조)

중소기업은 2008년 2009년은 8%, 2010년부터는 7% ← 기존에 10%에서 인하소급적용

일반기업은 2008년은 13%(과표 1,000억원 이하), 15%(과표 1,000억원 초과) 그대로 적용됨.

2009년부터는 11%(과표 1,000억원 이하), 14%(과표 1,000억원 초과)로 내려가며 2010년부터는 10%(과표 1,000억원 이하), 13%(과표 1,000억원 초과)로 더 내려감.

3.법인세율 최저한세율 인하의 사업연도별 적용방법(매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부터

법인세율

2억원까지 11%

2억원초과 25%

2억원까지 11%

2억원초과 22%

2억원까지 10%

2억원초과 20%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 8%

중소기업 : 8%

중소기업 : 7%

과표 1,000억까지 13%

과표 1,000억까지 11%

과표 1,000억까지 10%

비중소기업

과표 1,000억 초과 15%

과표 1,000억초과 14%

과표 1,000억초과 13%


4. 개정기업회계기준서의 2008사업연도 소급적용방법

①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자산재평가(시가적용)인정

재평가된 금액으로 고정자산반영하고, 재평가차액은 자본조정계정으로 반영되면서 회계이익도 아니고 세무상 익금산입사항도 아님.

② 외화로 구입 조달한 자산 부채에 대해 외화로 회계기록 유지

연말에 외화자산 부채를 같은 환율로 평가하여 환율평가손익이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

③ 비상장중소기업은 12월 31일 환율대신 6월 30일의 환율 적용 가능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외화부채의 평가손실이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

④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회계의 중단계약에 대해 관련손익이 당기순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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