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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인터넷기장 2009. 2.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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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있는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빨리 환급해 주는 것을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상품의 구입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환급에 해당되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 주는데,

 

 

영세율 매출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건물 등)을 구입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하여 줍니다.

 

- 조기환급은 매월 또는 매2월의 거래실적을 신고하여 조기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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