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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부가세 누락신고에따른 가산세

인터넷기장 2009. 1.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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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2/100)

※ 2007년 1기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0% 감면됨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10/100(6월내 신고·납부시 50% 경감함)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
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10/1,000)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5/10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
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관 련 예 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안됨 (부가46015-3304, 2000.09.23)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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