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2/100)
※ 2007년 1기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0% 감면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10/100(6월내 신고·납부시 50% 경감함)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 |
× 3/10,000 |
◈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10/1,000)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5/100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 |
× 3/10,000 |
● 관 련 예 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안됨 (부가46015-3304, 2000.09.23) |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0) | 2009.02.02 |
---|---|
국가유공자의 연말정산 (0) | 2009.01.30 |
영세율 첨부서류(영 제64조 ③) 정리 (0) | 2009.01.28 |
공모전 등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세 해당됨 (0) | 2009.01.28 |
가족카드를 부가세신고시에 공제받을 수있나요? (0) | 200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