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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영세율 첨부서류(영 제64조 ③) 정리

인터넷기장 2009. 1. 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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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대상

첨         부         서         류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직접수출

(대행수출 포함)

- 수출실적명세서

-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중계무역방식 수출ㆍ위탁판매 수출ㆍ외국인도수출ㆍ위탁가공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이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내국신용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내국신용장에 불포함분)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수출재화를 입증하는 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계약서

장기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최초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다른 외국항행사업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선박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빙 첨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수출업자와 임가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함

외국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재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

세관장 발행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하역 용역

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기타 용역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용역공급기록표

외화입금 증명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일반여행업)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

 

관광호텔 숙박용역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 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차관자금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차관사업증명서

 

방위산업물자

군부대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납품증명서

 

 

도시철도 건설용역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장애인용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월별판매액합계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 월별판매액합계표

- 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납품 확인서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판매물품

제주도여행객 면세점공급실적명세서

 

 

 

 

●  영세율첨부서류의 원칙

 

영세율첨부서류는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함이 원칙임.

 

 

 

●  예외적인 경우의 영세율첨부서류(영 제64조 ③)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국세청훈령에 의한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국세청고시 제97-13호,  97. 4. 18)

 

  『부득이한 사유』 (통칙11-64-1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64 ③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  신고기한내 서류 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통칙11-64-12)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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