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대상 |
첨 부 서 류 | ||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
직접수출 (대행수출 포함) |
- 수출실적명세서 -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중계무역방식 수출ㆍ위탁판매 수출ㆍ외국인도수출ㆍ위탁가공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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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이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내국신용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에 불포함분) | |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 공급 |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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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 공급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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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
수출재화를 입증하는 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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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계약서 |
장기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최초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
선박에 의한 |
외화입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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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다른 외국항행사업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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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 | |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빙 첨부 |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
수출업자와 임가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함 | |
외국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재화 |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 |
세관장 발행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
하역 용역 |
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 ||
기타 용역 |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 ||
외국정부기관 등에 |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용역공급기록표 |
외화입금 증명서 | |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일반여행업)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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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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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숙박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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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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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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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자금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차관사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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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 군부대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납품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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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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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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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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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
- 월별판매액합계표 - 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납품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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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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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첨부서류의 원칙
영세율첨부서류는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함이 원칙임.
● 예외적인 경우의 영세율첨부서류(영 제64조 ③)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국세청훈령에 의한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국세청고시 제97-13호, 97. 4. 18)
▶ 『부득이한 사유』 (통칙11-64-1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64 ③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 신고기한내 서류 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통칙11-64-12)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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