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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하고 동생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작성하면서 엄마이름으로 된 카드만 공제 대상이 되는건지 아님 가족들 이름으로 된 카드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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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
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
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
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
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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