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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상장 기업으로 부터 2009년 4월중 배당소득을 1억원 정도 받을 예정 입니다
2.상기 배당소득은 2008년 이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소득세법에 의하면 배당소득을 당해연도에 발행한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1 배당소득범위)
4.이럴경우 2009년 5월 종합 소득 신고시에 배당소득도 종합소득 대상에 되나요,
아니면 2009년 소득으로 보고 2010년도에 신고 해야 되나요
5.관련 법령과 신고 기준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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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배당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하여는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셔서 귀속연도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②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
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1994. 12. 22. 개정)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1994. 12. 22. 개정)
3.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1998. 12. 28. 신설)
④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연도에 귀속시킨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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