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날 직원을 위한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고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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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목적으로 제공할 재화가 아닌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직원 복리후생목적으로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공제된 과세재화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선물 등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22601-514, 1988.03.29)
사업자가 민속절, 중추절, 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좀더구체적인 답변 -> http://cafe.naver.com/anseta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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