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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가족카드를 부가세신고시에 공제받을 수있나요?

인터넷기장 2009. 1.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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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하고 동생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작성하면서 엄마이름으로 된 카드만 공제 대상이 되는건지 아님 가족들 이름으로 된 카드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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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

 

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

 

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
 
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
 
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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