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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별지 제 77호서식)와 임대차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신 이후에는 통자으로 지급한
금액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셔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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