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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월부터 현금영수증 없이 월세 등도 소득공제 가능

인터넷기장 2009. 2. 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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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법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업종이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제조업·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돼 지출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돼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업종구분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만 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도록 대상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된 ▲보험료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국세·지방세 ▲전기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취득·등록세 부과대상 재산 구입비용 ▲차입금 이자나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비용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매월 할 필요가 없이 처음 1번만 신고하면 되며, 신고한 근로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국세청은 근로자가 처음 신고한 계약서 내용대로 매월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봐 현금영수증을 끊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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