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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기업 적격증빙 기준금액 3만원 초과로 유지

인터넷기장 2009. 2. 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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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업이 지출한 경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의무 기준금액이 작년과 동일하게 3만원 초과로 유지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식사비 등의 경비를 지출할 때 3만원 초과 금액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면 된다.

또 소득세 부담 완화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4인 가구 근로자의 올해 월급이 173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없게 된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는 작년보다 총 28만92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 고향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매겨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으로 적용되며,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향주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더라도 1주택자로 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1월, 7월)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종업원 수 10명 이하에서 20명 이하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세무사는 올해부터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업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업무영역이 확대됐으며, 세무사 의무보수교육도 전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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