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단위과세" 란 (법4③)
▶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반출시 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와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음.
▶ 모든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함
2.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영6조의 2)
▶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자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함.
▶ 승인 요건
-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을 갖추고 있을 것
· 제조업 :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 비제조업 :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3.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신청 및 승인
▶ 승인신청(영6조의 3)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 절차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일부 사업장만 신청 불가)
· 계속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총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제출
· 신규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
·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신청을 받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전산시스템 설비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봄
· 신규사업자의 경우 승인을 얻은 날(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 승인 제외 대상 : 주세법 적용대상 면허사업자,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대상 사업자 → 본청 소비세과 확인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의 변경신청 및 승인 간주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및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가 접수된 때
· 종된 사업장을 신설·이전·폐업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때
※ 종된 사업장의 신설·이전·폐쇄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변경승인통지서를 발송함
- 사업자단위과세의 철회 및 포기
· 철회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 포기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총괄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5년간 포기 금지)
4.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관련된 사항
▶ 사업자단위 과세 승인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전일자로 자동 직권말소 됨
- 종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승인통지서에 종사업장 일련번호가 4자리 숫자로 부여됨
▶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과세자료 처리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전 기간분 : 사업자단위 과세 승인 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원천세 신고 : 주사업장에서 총괄신고(주민세 등은 각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순수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면세 겸업자는 가능함
▶ 매출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종 사업장의 상호 및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 철회 사유에 해당함.
▶ 종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증명은 “사실증명원”에 동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
▶ 경과조치
- 적용시기(08. 1. 1.) 20일 이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 08. 1. 1.부터 적용
- 적용시기(08. 1. 1.) 이후 08. 6.10.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
· 08. 1. 1. ∼ 08. 6.30.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적용
· 08. 7. 1. 이후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 신고방법(상담3팀-1844, 2004.09.06) |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이며 신고서에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출실적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등 신고관련 첨부서류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 적용시기(08. 1. 1.) 이후 08. 6.10.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 08. 1. 1. ∼ 08. 6.30.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적용
· 08. 7. 1. 이후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 (0) | 2009.02.10 |
---|---|
의제매입세액공제율확대 (0) | 2009.02.09 |
로타리클럽 납부한 기부금공제되나요? (0) | 2009.02.09 |
기업 적격증빙 기준금액 3만원 초과로 유지 (0) | 2009.02.06 |
2009년 2월의 세무달력 (0) | 2009.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