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

인터넷기장 2009. 2. 10. 11:52
728x90
반응형

http://cafe.naver.com/ansetax

 

근로장려세제는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후(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확인과정을 거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은

1) 총소득요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2)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3) 주택요건

    무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자

4)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5)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