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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개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하였다.
다만, 법인 사업자인 음식점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타 업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2/102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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