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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개인사업자 외부조정의무 대상자 적용기준

인터넷기장 2009. 2. 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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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모든 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에 따른 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복식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영세사업자와 부득이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간편장부제도와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규모(총수입금액)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경비율적용유형, 조정계산서 첨부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영208 ⑤, 영143 ④)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부기장

조정계산서

추계소득금액계산

기준금액 미만

업종구분

간편장부

대상자

자기조정

가능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06귀속

’07귀속

’08귀속

’05년

수입금액

’06년

수입금액

’07년

수입금액

1.농업 ‧ 임업,어업, 광업, 도 ‧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2,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00

600

72

72

60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및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주1>

150

300

48

48

36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 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

150

36

36

24

위 기준금액 이상일 때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조정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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