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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모든 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에 따른 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복식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영세사업자와 부득이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간편장부제도와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규모(총수입금액)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경비율적용유형, 조정계산서 첨부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영208 ⑤, 영143 ④)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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