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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사업자단위과세??

인터넷기장 2009. 2.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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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단위과세" 란 (법4③)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반출시 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와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음.

  모든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함

 

2.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영6조의 2)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자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함.

 

▶  승인 요건

-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을 갖추고 있을 것

· 제조업 :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 비제조업 :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3.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신청 및 승인

   승인신청(영6조의 3)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사업자단위과세 절차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일부 사업장만 신청 불가)

· 계속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총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제출

· 신규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

·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신청을 받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전산시스템 설비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봄

· 신규사업자의 경우 승인을 얻은 날(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 승인 제외 대상 : 주세법 적용대상 면허사업자,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대상 사업자 → 본청 소비세과 확인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의 변경신청 및 승인 간주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및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가 접수된 때

· 종된 사업장을 신설·이전·폐업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때

 ※ 종된 사업장의 신설·이전·폐쇄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변경승인통지서를 발송함

- 사업자단위과세의 철회 및 포기

· 철회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 포기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총괄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5년간 포기 금지)

 

 

4.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관련된 사항

  사업자단위 과세 승인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전일자로 자동 직권말소 됨

   - 종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승인통지서에 종사업장 일련번호가 4자리 숫자로 부여됨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과세자료 처리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전 기간분 : 사업자단위 과세 승인 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

  원천세 신고 : 주사업장에서 총괄신고(주민세 등은 각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신고)

  순수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면세 겸업자는 가능함

  매출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종 사업장의 상호 및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 철회 사유에 해당함.

  종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증명은 “사실증명원”에 동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

  경과조치

    - 적용시기(08. 1. 1.) 20일 이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 08. 1. 1.부터 적용

    - 적용시기(08. 1. 1.) 이후 08. 6.10.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

      · 08. 1. 1. ∼ 08. 6.30.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적용

      · 08. 7. 1. 이후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 신고방법(상담3팀-1844, 2004.09.06)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이며 신고서에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출실적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등 신고관련 첨부서류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적용시기(08. 1. 1.) 이후 08. 6.10.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 08. 1. 1. ∼ 08. 6.30.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적용

      · 08. 7. 1. 이후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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