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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2일(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2008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 2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반기납부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2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3.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말까지 완료하여 3월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별로【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사용·주택자금·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월 말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4. 2008년도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를 위하여 재고·채권 등 명세서 정리·증빙을 모두 마감해야 합니다.
각종비용의 정규지출증빙(재료비 급여 각종경비)이 미비 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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