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2022년귀속)
● 제출자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ㆍ항공기 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 으로서 국내사업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