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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31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 ~ 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

소 득(개 인) 2024.11.26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적격합병시 이월된 세무조정 관리방법?)

#물적분할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서면-2017-법인-2747 [법인세과-3296] 생산일자 : 2017.11.30. [ 질 의 ]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사항의 세무처리 질의법인은 2017.9.1.을 분할기일로 하여 적격물적분할을 하였고, 물적분할시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존재함 [ 회 신 ]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

법 인 2024.02.27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업무용 사용거리(㎞)-자동계산 되는 엑셀무료서식)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업무용 사용거리(㎞)-자동계산 되는 엑셀무료서식) # 필요한 경우 댓글 주시면 비번 회신 드립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자동 엑셀 서식 (첨부파일) (tistory.com)

법 인 2023.12.29

법인 결산/세무조정(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정리자료)-2023년귀속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장례업의 운구차량은 제외한다.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

법 인 2023.09.14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초과액 이월 필요경비 산입중 폐업하는경우 처리방법?

※ 소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 2018.11.30 [ 질 의 ] 질의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승용차를 렌탈하여 업무에 사용함 업무사용금액 중 리스료가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자는 2018년 7월 경 사업을 폐업함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한 경우 필요경비에 미산입된 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소 득(개 인) 2023.09.07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방법(한도는?)

[ Q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12월말 법인)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 A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시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기간(1. 1. ~ 6. 30.)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는 800만 원이나,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

법 인 2023.08.15

운행기록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던 임차 업무용차량을 취득할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각각차량? 동일차량?)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2017.12.26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함. [ 질 의 ] 업무용승용차를 2016.6월말까지 운용리스 형태로 사용하던 중 2016.7.1. 리스만기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는 연중 미작성함 2016사업연도 중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아래와 같음 이용형태 기간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운용리스) ’16.1.1.~’16.6.30. 1,200만원(900만원) 취득(자차) ..

법 인 2023.06.01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 Q ]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 경비)으로 인정되고, *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소 득(개 인) 2023.05.23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처리방법)

[ Q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 [ A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 사용비율 (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 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처리방법.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

법 인 2023.03.13

오토바이도 업무용승용차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오토바이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작성?

[ Q ] 법인 명의 고급 오토바이(배기량 1920cc)를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 [ A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장례서비스업(운구차량)에서 ..

세무, 회계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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