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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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20

취하신청서 양식

취 하 신 청 서 구분 법인세 경정청구 취하신청서 제출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주소 대리인 상호 다한회계법인 대표자 이 정 실 사업자등록번호 763-85-00428 전 화 02-834-1119 주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32, B동 2001호(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취하사유 2023년 월 일 다한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이정실 인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5.2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가치세 2023.05.22

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여부문의(가공매입에 의한 수정신고)

[ Q ] 수정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1.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했고, 신고시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함.(조특법 7조)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중 허위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 3. 이때, 수정신고를 할 경우 ① 기존에 특별세액감면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② 아니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 [ A ]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은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자진 수정신고로 진행하는 것..

소 득(개 인) 2023.05.10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 법인, 제도46013-375 , 2000.11.17 ​ [ 제 목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 [ 요 지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손금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을 수정신고기한전에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 및 기질의회신(법인46012-63,1996.01.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46012-63, 1996.01.10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후 대금을 장기간 미회수시 인정이자계산 대..

법 인 2023.03.29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지?)

※ 법인, 서면-2018-법인-1889, 2018.09.14 ​ [ 제 목 ]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 외 ​ [ 요 지 ]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전문건설업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금형을 외부에 외주를 주어 제작한 후에 제품을 생산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금형에 대한 내용연수를 201×년까지는 5년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년부터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

법 인 2022.12.14

원천징수 취소로 수정신고시 환급 방법 (독립채산체가 아닌경우)

※ 법인, 법인46013-1904 , 1999.05.20 ​ [ 제 목 ] 원천징수 취소로 수정신고시 환급 방법 ​ [ 요 지 ]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 [질 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사무소(지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갑근세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각 사무소에서 기납부한 갑근세를 본사 관할세무서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각 사무소(지점)별로 원천제세 신고를 하는 경우 A사무소에서 납부할 세액과 B사무소에서 환급할 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각 사무소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

퇴직금 중간지급을 합산하고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2019년 퇴직 - 세액이연 있음)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하는 방법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01.01 입사하였고 2019.03.28 퇴사하였음.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 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45,000,000원은 전액 2019.04.01. IRP계좌로 이체하였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무단복제 금지)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초보경리의 수정신고란? (국세기본법§45) - 초보경리의 수정신고 개념잡기.

초보경리의 수정신고란? (국세기본법§45) - 초보경리의 수정신고 개념잡기.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 및 §45의3①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 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되 2020.1.1.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1.1.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2019.12.31-16841호) ※ 수정신고 사유(국세기본법§45①)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초보경리 자료 2021.09.2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잘못했다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잘못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기한 내에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

부가가치세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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