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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3-1904 , 1999.05.20
[ 제 목 ]
원천징수 취소로 수정신고시 환급 방법
[ 요 지 ]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질 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사무소(지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갑근세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각 사무소에서 기납부한 갑근세를 본사 관할세무서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각 사무소(지점)별로 원천제세 신고를 하는 경우 A사무소에서 납부할 세액과 B사무소에서 환급할 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각 사무소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기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 납세지)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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