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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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