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2주택,3주택이상 부동산(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기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전세금 월세 기본공제 1주택 보유자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과세선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과세 O 2주택보유자 2천만원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선택) 3주택이상 보유자 2천만원초과 3억초과과세 (40㎡ & 2억 이하 제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선택) *수입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됨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