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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추계로 계산하여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후에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합리적인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인터넷기장 2017. 2.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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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득46073-119, 2003.08.20.

[질 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합(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합리적인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에서 신고방법을 장부나 추계신고를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선택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단 장부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세목의 신고에 의한 납세의무확정에서 볼 때, 소득세의 장부 또는 추계에 의한 신고는 신고세액과 신고방법까지 확정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신고한 납세자의무자에게 결정방법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여 추가과세가 가능하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위배하여 헌법에 보장된 사적재산권이 부단히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를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한 납세자의무자에게,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제시하며 장부에 의한 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임의로 추계에 의한 신고결정을 부인하고 장부에 의하여 추가고지결정은 불가능함.

 

〈을설〉

소득세법에서 정한 신고방법 중 기장에 의한 방법과 추계에 의한 방법의 구분은 단지 신고과정에서 납세편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세목의 신고에 의한 납세의무확정에서 볼 때 소득세의 장부 또는 추계에 의한 신고는 신고세액만 확정되고 신고방법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장부에 의한 결정을 대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납세의무자가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정부가 임의대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결정이 가능함.

 

[회 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 카페에서 이어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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