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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상장(코스닥 등)된 경우의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발행법인이
3-4년 후 코스피 또는 코스닥으로 상장될 예정이고, 상장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소득세법 제94조의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경우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율이 결정되며, 취득당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양도당시에 상장주식 소액주주인 경우로서 장내(거래소) 거래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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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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