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성실신고사업자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2010년 개업하여 실적이없었으며
2011년 매출액이 20억으로 (서비스/산업재산권대여)으로 성실신고대상자 일경우
1.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준경비율 100%인정가능 여부
2. 기준경비율 적용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대상으로 가산세 대상 여부
3. 기준경비율 적용시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되는지..
신규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사업 개시일이란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010년에 개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서비스의 공급이 2011년에 시작되었다면 2011년 신규 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10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고,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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