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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인터넷기장 2017. 1.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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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국기법47의2 ⑥)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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