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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307, 2010.03.10
질의
사실관계
o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 퇴직으로 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
* 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카펜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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