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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억원 가정, 매입자료와 적격증빙 등 5천만원, 기준경비율 20% 가정
㉮와 ㉯의 두 방법 간의 소득금액이 같은 경우, 실제기장을 하면 기장료 연 100만원이 추가되며, 추계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무기장가산세가 20% 추가되므로, 두 방법에서의 총 부담액은 거의 비슷해진다.
같은 경우로 매출액이 2억인 경우도 예시하면 세액이 더 커지므로, 실제 기장이 추계기장보다 더 유리해짐을 알 수 있다(적격증빙구입액은 매출의 50%인 1억원, 기준경비율 20%로 가정함)
따라서 매출과 소득이 적은 단계에서는 추계신고가 좀 더 유리하지만, 매출이 커지고 과세표준과 세금이 더 많아질수록 실제 기장신고가 더욱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추계신고하면 20%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가산세 20%가 추가되어, 총 부담액이 약 50% 더 늘기 때문이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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