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인터넷기장 2017. 1. 2. 14:14
728x90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계약 :

보증금 + 월세(총시세×약 50%=보증환산금액-실제 받은 보증금=보증환산차액×1% 내지 0.5%의 임대료


∙월세×10%의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하고, 임대인이 받아 3개월 단위로 부가세 신고납부함.


∙보증금·전세금×연평균이자율 1.8%=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10%의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스스로 납부하고, 자신의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함.

(정기예금이자율 변동내역 : 2016년 1.8%, 2015년 2.5%, 2014년 2.9%, 2013년 34.%)


∙종합소득신고시의 임대수입금액(매출액) = 월세(관리비수입포함)×12개월+간주임대료


∙소득합산되는 간주임대료의 실제 계산과정 = (보증금-건물취득, 건설원가)×이자율 1.8%-임대관련 이자수입, 금융수입


∙주택·주거용 건물의 임대 : 월세의 부가세가 없고, 간주임대료도 계상할 필요 없음.

① 종합소득합산 : 3주택 이상 임대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시 간주임대료 계산함.

② 소형주택(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주택숫자에 불포함

∙상가 등 임대시 : ①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적법 반영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유리

② 입주자가 모두 개인자영업 등 간이과세자이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함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