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중 개인사업장을 법인전환하였습니다. 5월달에 법인설립은 마쳤고요, 개인사업장은 현재, 잔업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고 7월 초에 폐업할 예정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행정 처리 중이었던 관계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는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그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 할 예정입니다.
1기는 개인과 법인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7월 중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그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때, 개인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재고 및 차량운반구 등과 특히, 영업권에 대하여 포괄양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개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양도일을 폐업일로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카페에서 이어보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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