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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664, 2004.5.17.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 해당 비용 및 차량의 유지비용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과 가사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에 사용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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