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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상담 42

2025년 적용되는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 2025년 적용되는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세무대행담당자가 경력이 최소 10년이 넘는 세무대행, 다한회계법인 개정전2025.2.28 제35349호 개정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94.12.31. 개정)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2015.2.3. 개정)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

소 득(개 인) 2025.04.1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 시 과세 여부

# [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 시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8/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10.18. [질 의]본 생활체육협의회(비영리단체)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위탁 운영함. 동 시설에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공연강당, 기타부속건물(식당 판매시설)로서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경우이며,당해 사업에 대한 운영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 상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임대료의 과세여부 및 공급주체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회 신](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체육시설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부가가치세 2025.03.11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시근로자수 산정(특수관계 전출입 고용증대/ 통합고용)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5/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12.24.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질 의 ]2005년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삭제전) 규정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인 기존계열사에서 퇴직금정산 후 신규 입사한 종업원이 있음 특수관계 법인인 계열사로부터 퇴직금 정산(현실적 퇴직)후 신규 입사한 직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2007.02.28 삭제전)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갑설) 법인세법에서는 관계사 전출입시 전 직장에서 퇴직금정산 후 계열사로 전입시 신규입사자로 보아 퇴직금 계산이 새로이 이..

세무, 회계 2025.03.10

외상매출채권의 정확한 소멸시효기간?

#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법인46012-4194/ 귀속년도 : 1998/생산일자 : 1998.12.31. [질 의]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도움되는 정보였다면 광고 클릭하는 센스 ! [회 신]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

세무, 회계 2025.02.07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상각자산의 일시상각? 폐기손실?)

#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일46011-10006/ 귀속년도 : 2002/ 생산일자 : 2002.01.03. [질 의]타인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인테리어 등 실내장치 시설에 1억원을 지출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영업권 5천만원, 시설장치 1억원으로 장부상 계상 하였음. 그러나 2001.12월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은행의 선순위 채권보전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낙찰시에는 당해 사업자는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상황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1. 임차보증금 1..

소 득(개 인) 2025.02.07

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이 꼭 회원이여야 하는지?

[ Q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건가요?  [ A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원은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인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어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

비영리 2025.01.2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추징사유/ 세액주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추징사유/ 세액주칭)/ (2024년귀속) (1)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사유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① 해지/ 5년이내 해지.② 당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제외 사유① 일반해지사유1. 저축자 사망2. 저축자 해외이주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4. ‘3.’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을 경과한 후에 청년우대 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② 특별해지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1. 천재지변2. 저축자의 퇴직3. 사업장의 폐업4. 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아래 것이 아닌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본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tip)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

부가가치세 2025.01.07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집행기준 2-3-1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 (집행기준 2-3-1 용역의 범위) ①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1. 건설업2. 숙박 및 음식점업3. 운수 및 창고업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5. 금융 및 보험업6. 부동산.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 교육 서비스업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

부가가치세 2024.10.16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제출서류문의

[ Q ]해외현지법인(중국) 51% 지분소유 법인 2023년 11월 2일 매각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무상황표의 재무상태표등 기준일을 2023년 11월 2일로 가결산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체 지분 매각시 별도로 첨부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 A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폐업(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분까지는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분양도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

법 인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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