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연말정산에 기업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 [ A ] 만기공제금을 수령(세액감면 대상)하거나, 기업귀책으로 중도해지하여 기업 기여금을 수령(감면대상 아님)한 근로자 * 원천징수 영수증상 근로소득 총지급액에 근로자가 수령한 기업기여금 합산하여 신고 ** 감면소득명세에 기업기여금 수령액을 신고(감면코드 T40, 기재란 ⑱-34)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Q ]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 A ] 소득세법상 핵심인력이 수령한 공제금*중 기업이 납부한 금액을 근로소득 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 만기공제금,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여 핵심인력이 기업기여금을 수령한 경우 이에 따라,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