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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세액공제 11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식목록(24년귀속)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세액공제 신청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tistory.com) 수정신고서 작성방법(부가세/법인세/원천세/종소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①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

세무, 회계 2024.08.16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유지시 2년간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가납부세액계산 방법(이자상당 가산세는?) #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고용감소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납부 고용감소에 따른 추징규정은 2022.1.1.이후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 는 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도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이자상당 가산세는 없다. 2022.1.1. 이전 과세연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공제 받지 못하나 고용증대세액 공제 처럼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② 그 밖의 경우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

세무, 회계 2024.03.0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시 가산세는? 농특세 환급방법은?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2.22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 [ 질 의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질의인은 외국인근로자와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 외국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세무, 회계 2023.03.2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⑦ 공제세액(⑩×⑮)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세무, 회계 2023.03.0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성과공유세액공제가 중복적용가능한지?

[ Q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여부 질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렇게 3가지는 중복이 가능함. ​ 추가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세액공제가 위 3가지와 같이 추가로 중복공제가 가능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4 제1항이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의 해석이 다양함. ​ [ A ]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특법 127조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 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

세무, 회계 2022.11.24

2022년 세법개정 (안)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조특법§29의8 신설)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022년 세법개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 중소기업외 일반법인 80%확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02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5, 2020.10.07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①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의4②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 [ 질 의 ]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조세..

세무, 회계 2022.07.11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질 의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출산휴가중이거나 육아휴직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근로자가 육아 휴직 등을 하였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육아휴직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 입니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

세무, 회계 2021.07.15

2019년 세법개정 (안),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 19년 종료.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 적용기한 종료 ..

세무, 회계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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