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인원증가에대한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1.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2.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한가요? 3.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1. 최저한세 적용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32조 제1항 제3호) 2. 같은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 세무, 회계 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