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생산일자 : 2019.05.02. (요 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