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법인세법 61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61조(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