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1-법인-1295, 2021.06.29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 질 의 ]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질의법인”)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시행사로부터 공동주택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미분양 상가를 이전받을 예정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10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 동법 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 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함
시행사의 하자담보책임 종료*시 향후 건축물의 하자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사로부터 일정액의 합의금(하자보증금 성격)을 수령함
*시행사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종료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고 시행사와 입자대표자회의는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공동으로 작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로부터 하자보수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한 상가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 회 신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 등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2007.12.31.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 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2016.02.17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035, 2011.12.2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143, 2010.12.07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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